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여행

반려동물과 함께 프랑스에서 휴가를 보낼 생각이라면, 반려동물과 주변 사람들의 건강을 위해 주의해야 할 사항이 몇 가지 있다.

유럽연합(EU)의 회원국들은 인간과 동물의 보건을 위해 몇 가지 정책을 수립하였다. 프랑스의 경우 2004년 10월 1일부터 비상업적 목적으로 다른 국가로 이동하는 반려동물에 관한 명령 998/2003을 시행하고 있다. 해당 명령은 지침 92/65/CE가 개정된 것이다.
www.europe.eu.int (외부 링크)

1. 신원확인

개, 고양이, 페럿과 입국하려고 한다면 반려동물에게 식별번호를 문신으로 새기거나, 마이크로칩을 체내 이식해야만 한다.

2. 유럽연합(EU) 동물 여권 / 광견병 예방접종

2004년 10월 1일 이후부터 반려동물에 신규 여권이 의무화되었다. 여권을 소지한 경우에는 반려동물과 다른 EU 회원국으로 이동할 수 있다. 개, 고양이, 페럿과 함께 EU 내에서 다른 국가를 방문하는 모든 여행자는 여권을 제시해야만 하고, 여권 도입 이전에 사용되던 문서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EU 동물 여권에는 반려동물의 신원확인(식별 변호 문신 또는 체내 마이크로칩), 반려동물의 외모 묘사, 이름과 반려동물 소유주의 주소 및 광견병 예방 접종일에 대한 정보가 담겨 있다. 반려동물 여권은 수의사가 발급한다.

반려동물이 한 번도 백신을 맞은 적이 없는 경우에는 백신접종 후 항체가 생기는 한 달이 지난 이후 프랑스에 입국할 수 있다. 만약 광견병 백신의 유효기간이 지났다면(접종 후 1년 이상 지난 경우), 해당 반려동물은 광견병 예방주사를 재접종해야 하고, 광견병 항체가 생길 때까지 한 달을 기다려야 한다.

3. 특별 조치

I- 반려동물 수 제한 : 상업적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 동반 입국할 수 있는 반려동물의 수에는 제한이 없다.

II- 3월령 이하의 반려동물 : 프랑스에서는 3월령 미만의 반려동물의 반입을 금지하고 있다.

III- 위험할 수 있는 ‘투견 및 군견’에 대해서는 특별 조치를 취하고 있다.

  1. 공식 혈통증명서가 없으나 제1종(투견)과 생김새가 유사한 경우: 스태퍼드셔 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핏불’), 마스티프(‘보어보엘’), 도사견.
    해당 견종과 함께 프랑스를 여행하거나 프랑스를 경유하는 것은 금지된다.
  2. 스태퍼드셔 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로트와일러, 도사견의 순수 품종과 로트와일러와 외형적으로 유사한 종 은 제2종(경비견 혹은 군견)에 속한다. 제2종에 해당하는 품종의 경우 프랑스를 여행할 수 있으나, 다음과 같은 조건을 준수해야 한다: 입마개 착용과 공공장소에서의 목줄 착용은 의무이다. 해당 견종의 보호자/혹은 소유주는 최소 18세 이상이어야 하며, 중범죄로 인한 고소 또는 징역형을 받지 않은 상태여야 한다. 또한 해당 견종의 관리가 확실하게 보장되어야 한다.

검열 시, 현재 유효한 혈통증명서 만이 견종의 순수혈통을 증명할 수 있는 수단으로 인정된다.

주의 사항: 위에 명시된 규칙은 프랑스를 경유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4. 필요 서류 미비

위에 명시된 규칙들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해당 반려동물은 공항에 계류되거나 본국으로 송환될 수 있다.

반려 동물 이동 관련 안내문 (외부 링크) :
더불어 호텔과 기타 숙소에 반려동물이 묵을 수 있는지 사전에 문의할 것을 권고한다. 좀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는 경우 담당 수의사와 상의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