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국제 공항, 체류 관련 절차, 수하물 규정 등 비행기를 타고 프랑스를 방문할 계획이라면 꼭 알아두어야 할 실용적인 정보를 확인해보자.
프랑스의 국제공항은 프랑스 전역의 다양한 지역과 도시로 바로 연결된다. 또한 프랑스에는 수많은 지역 공항과 매우 잘 발달한 철도·도로망이 있다.
프랑스에서 가장 이용객이 많은 3대 공항
프랑스에는 150개 이상의 공항이 있지만, 가장 이용객이 많은 3대 공항은 파리 오를리 공항, 파리 샤를 드골 공항, 니스 코트다쥐르 공항이다.
파리 오를리 공항 (Aéroport Paris-Orly)
파리 오를리 공항에는 파리와 그 지역에 관한 정보와 안내를 제공하는 관광안내소 3곳이 있다. 공연 티켓, 교통권, 관광상품, 호텔 예약 서비스를 제공하며, 비즈니스 여행객을 위해 지역 내 전문 행사 정보와 공항 내 비즈니스 서비스 안내도 제공한다.
- 위치: 오를리 터미널 1(도착층 14A 출구), 터미널 3(도착층 수하물 수취구 출구), 터미널 4(도착층 48A 출구)
- 운영시간: 매일 오전 7시 15분 ~ 오후 8시 30분 (1월 1일, 5월 1일, 12월 25일은 휴무)
*터미널 4 안내소는 월~토 오전 11시 15분부터 오후 6시 15분까지 운영하고, 일요일 및 공휴일(1월 1일, 5월 1일, 12월 25일)은 휴무다.
연장된 지하철 14호선을 통해 파리 도심과 북쪽 지역 생드니 플레옐역(Saint-Denis Pleyel)까지 이동할 수 있다.
파리 샤를 드골 공항 (Aéroport Paris-Charles de Gaulle)
파리 오를리 공항과 동일한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한다. 안내소 위치는 다음과 같다 :
- 터미널 2C(5번 출구) 오전 7시 30분 ~ 14시 30분
- 터미널 2B/D 도착층 오전 7시 15분 ~ 20시 45분
- 터미널 2E 연결 갤러리 도착층(7번 출구) 오전 7시 15분 ~ 20시 45분
- 터미널 2F 11번 출구 도착층 오전 7시 15분 ~ 20시 45분
- 터미널 1 4번 출구 도착층 7시 ~ 20시 45분
* 1월 1일, 5월 1일, 12월 25일은 휴무
샤를 드골 공항과 파리 시내간 이동은 RER B 열차를 타거나, 오페라에서 출발하는 공항 셔틀 버스 루아시 버스(RoissyBus)를 타는 방법이 있다.
니스 코트다쥐르 공항 (Aéroport de Nice Côte d’Azur)
프랑스에서 세 번째로 규모가 큰 공항으로, 프랑스 남부 전역으로 이동할 수 있다.
이외에도 마르세유 프로방스, 리옹 생텍쥐페리, 툴루즈 블라냑, 바젤-뮐루즈-프라이부르크(알자스), 보르도 메리냑, 낭트 아틀랑티크, 아작시오 나폴레옹 보나파르트, 파리 보베-티예, 파리 바트리 등 여러 국제공항에서 원하는 목적지로 바로 이동할 수 있다.
해외영토에는 푸앵트아피트 카리브(PPT), 라레위니옹 롤랑 가로스(RUN), 포르드프랑스 에메 세제르(FDF), 타히티 파아아 국제공항(PPT), 생피에르 푸앵트 블랑슈(FSP), 미켈롱 비행장(MQC), 누메아 라 통투타 국제공항(NOU)이 있다.
항공사
출발 국가에 따라 다양한 항공사가 운항한다.
주의 | 프랑스와 EU 내 운항이 금지된 항공사 블랙리스트 명단이 있으니 확인해야 한다.
체류 관련 규정
프랑스 체류 조건과 행정 절차는 출신 국가에 따라 달라진다.
EU·EEA 회원국 또는 스위스 국적자
관광, 유학, 인턴십, 취업 등 3개월 이내 체류 시 여권 또는 유효한 신분증만 있으면 된다. 취업을 포함해 체류 목적과 상관없이 체류 허가나 취업 허가는 필요 없다.
한국을 비롯한 비(非)유럽권 국적자의 단기 체류(90일) – EES 및 ETIAS
- 2025년 10월 12일부터, 유럽 연합 위원회는 새로운 입출국 시스템 Entry Exit System(EES)을 도입한다. 이에 따라 여행자의 여권에 찍히던 입출국 도장은 이제 시스템 입력으로 대체된다. 이를 통해 체류 기간, 입국 거부, 솅겐 지역 내 이동 등의 데이터를 기록하고 관리하게 된다.
- 2026년 말부터, 프랑스를 비롯한 솅겐지역을 여행하려는 비(非)유럽권 국적자들은 3개월 이내 단기 체류이더라도 유럽 여행 정보 및 승인 시스템 European Travel Information and Authorisation System(ETIAS)에 등록해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온라인 양식 작성을 완료한 후 96시간 이내에 발급되며, 20유로의 발급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 승인된 ETIAS는 3년 간 유효하며, 최대 90일간 체류가 가능하다. 여행 목적에 따라 추가적인 행정 서류(재정 증빙, 숙소 확인서, 체류 목적 증빙 등)가 필요할 수 있다. 체류 중 근무할 계획이 있다면, 노동 허가서도 제출해야 한다.
- 만 18세 미만과 만 70세 초과 여행자는 ETIAS 적용 대상이 아니다.
참고 : 프랑스에서 환승만 하는 경우라도, 공항 구역을 벗어나면(공항 변경, 환승 대기 중 호텔 또는 지인 집에서 체류 등) 단기 체류 비자가 필요하다.
- 솅겐 협정 지역 국가(29개국):
그리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라트비아, 루마니아, 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 리히텐슈타인, 몰타, 벨기에, 불가리아,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아이슬란드, 에스토니아,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체코, 크로아티아, 포르투갈,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출처)
수하물 규정
프랑스 내 어느 공항에서든 수하물 검사가 진행될 수 있다.
예: 파리 샤를 드골 또는 오를리 공항을 경유하는 국제선 승객의 수하물 및 승객 검사 가능.
공항세
프랑스 공항에서는 탑승 시 공항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통화 반출입 규정
통화 반출 규정은 현지 통화(유로-EUR)뿐만 아니라 외국 통화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EU 국가간 여행 시 현금 반출입에는 어떠한 제한도 없다. 그러나 EU 외 국가에서 입국하거나 출국하는 경우, 현금·유가증권 등 합산 금액이 10,000유로 이상이면 세관에 신고해야 한다.

By France.fr 프랑스 관광청
France.fr 편집팀은 최신 트렌드와 여행 소식을 바탕으로 프랑스 곳곳의 숨은 매력을 소개합니다. 흥미로운 이야기와 정보를 통해 프랑스의 새로운 면모를 발견하게 해주는 여행 길잡이입니다.








